[노트펫] '짖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소 앞에 버려진 강아지가 보호소에서 가족을 기다린다.
이 강아지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1 의창구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왔다.
보호소에 따르면 '짖지 않는다'며 누군가 보호소 앞에 이 강아지를 유기했다. 보호소 측은 "유기는 범죄다. 아이가 해맑아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나이는 8개월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9kg인 흰색 강아지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선고된다.
유기 동물 발견 시에는 목걸이나 인식표를 확인하고, 주변에 주인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SNS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유기 동물 발견 소식을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입양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강아지의 공고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고, 창원유기동물보호소(055-225-5701)에서 보호하고 있다. 공고 기한까지 주인 등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며, 이후부터 입양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유기동물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animal.go.kr/front/awtis/public/publicDtl.do?menuNo=1000000055&desertionNo=44856720240105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