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 원을 부담하면 추모 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3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했으나, 올해는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해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 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 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문의해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 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이 동물 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