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원시 제공
[노트펫] 전북 남원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을 막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등록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동물 등록 제도는 소유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신속하게 주인에게 인계해 유실이나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 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과 유기를 막고 남원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