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평군 제공
[노트펫] 경기 양평군은 동물보호 및 동물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2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군에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 원의 수수료(마리당 2만 원 지원)를 내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의무이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시에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