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광어의 청정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물의약품 주사제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양식과정에서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주사 항생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 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축산용 의약품도 양식수산물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통되는 양식어류에 약품잔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주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산 양식광어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광어 육상양식업체는 361개소이며, 지난해 27,141톤 생산에 2,917억원 조수입으로 전국 광어생산액 45,737톤의 59%, 생산액 5,039톤의 5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