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아지공장으로 촉발된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 신속한 실태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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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부 차원에서 낸 대책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아지공장 동물 학대'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반려동물이 최소한의 생존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참히 학대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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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전국의 시·도 담당자, 그리고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올바른 동물생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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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 미신고 동물생산업 영업 행위의 벌금을 상향조정함은 물론 합법적인 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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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 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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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저와 농식품부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페친 여러분께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