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아지공장으로 촉발된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 신속한 실태 개선을 약속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부 차원에서 낸 대책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아지공장 동물 학대'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반려동물이 최소한의 생존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참히 학대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전국의 시·도 담당자, 그리고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올바른 동물생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 미신고 동물생산업 영업 행위의 벌금을 상향조정함은 물론 합법적인 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 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저와 농식품부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페친 여러분께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