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 위기에 몰린 개들을 구하기 위해 차창을 깨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반려견 주인의 재기 넘치는 메모가 등장했다고 영국 일간지 메트로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 반려견이 남겨져 있었다. 애견인들이 본다면 우려할 상황. 하지만 애견인들은 그 차를 보고 웃고 지나갔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유는 차창에 붙은 메모(사진) 때문이다. 반려견의 주인이 차창에 붙인 메모 덕분에 사람들은 그 반려견의 안전을 안심할 수 있었다. 반려견 주인은 메모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제발 차창을 깨지 마세요. 에어콘을 틀어놨고, 반려견이 마실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반려견)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는 여름철 차 안에 반려견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RSPCA는 “우리는 차 안에 반려견을 남겨두는 것을 우려한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려견이 위험에 처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SPCA는 “몇몇 차들은 동물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맞춰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려견이 차 안에 남겨진 상황이 애매할 경우 RSPCA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SPCA는 차 안에 반려동물을 남겨두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했다. 15℃인 차 안에 온도계를 두고, 차문을 모두 닫고 1시간 뒤에 다시 온도계를 확인했다. 차 안 온도는 43.5℃까지 치솟았다.
RSPCA는 배드민턴 승마대회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개 6마리를 구출했다. 영국 웨일스 카마던시 경찰은 차 안의 개를 구출하기 위해 차창을 부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17번째로, 자동차에 반려동물을 남겨두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폭염이나 한파의 날씨에 차 안에 동물을 남겨두고 내렸다가 동물이 죽으면, 최대 5000달러(약 586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장 5년 징역에 처하게 된다.
영국에선 이보다 약하지만,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최장 26주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는 처벌을 최장 2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