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 등 부산의 대표유원지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주세요.”
부산시는 3일 구·군, 경찰서와 함께 6월부터 7월까지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4곳 및 공공장소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대상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 미등록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등이다.
부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1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락철 집중단속은 구·군, 지역경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목줄 미착용 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산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완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