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 허구헌날 마당 잔디를 깎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주택 파손을 대비한 주택보험 가입은 일반화돼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키우는 개 때문에 주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웃돈을 줘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지난 6일 기자 자신의 경험을 섞어 쓴 주택보험 기사가 실렸다.
대니얼 피셔는 어느날 난데없이 주택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주택을 파손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 그에겐 날벼락이었다.
사정을 파악해 보니 리트리버 반려견 시저가 문제였다. 피셔가 집에 없을때 주택수리업자가 집을 방문했다가 13킬로그램이 나가는 시저에게 물렸다.
이 업자는 보험사에 개에게 물렸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배상한 뒤 피셔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을 피셔는 전혀 알지 못했다.
주택보험은 주택의 파손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제3자가 보험이 든 집을 방문했다가 받은 피해도 보상한다. 보험사로서는 시저가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피셔의 사례는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보험정보원에 따르면, 개에게 물린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금 규모는 연간 5억3000만달러(약 6128억원)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주택보험에서 지급된다.
주택보험사들로서는 개 물림사고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주택보험의 보상금 지급은 2003년 이후 75%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이 가운데에는 개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이 지불된 경우도 있었다. 견주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아주 작은 할큄에 대해서도 광견병을 이유로 병원에 간 뒤 보험금을 타 간 경우도 역시 있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로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보험사들은 물림사고를 낸 개 주인들 대상으로 주택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물림사고의 오명을 가진 핏불은 물론 로트와일러, 프레사 카나리오스, 그리고 심지어 일본 원산의 아키타 등을 소유한 견주들과의 계약도 기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주택 소유주나 임대인이 보험계약에서 반려견 피해보상 범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반려견 사고에 보험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는 미국. 하지만 키울 자유 만큼이나 법적 책임도 무겁다. 미국서도 개 키우기 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