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 유기·유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반려견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반려견 의무등록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개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2년 시범운영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까지 확대 시행됐다.
1차 적발시 계도,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지만 지금껏 실제 단속은 미미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시행초기 계도 위주로 단속을 추진했고, 반려견 미등록시 1차 위반 과태료가 0원으로 단속 실효성이 미흡했다"며 "반려견 동물등록 전국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상황인 만큼 과태료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과태료를 상향할 경우 1차 적발시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외출시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처리 등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동물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동물등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 뿐 아니라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