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등 여야 의원 60명 공동발의
동물학대 처벌 대폭 강화..긴급격리·소유권 박탈·소유금지 내용도 담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발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개정안은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하는 사실상 전부개정 수준이다.
31일 표창원 의원실에 따르면 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0명이 발의하는 동물보호법안이 발의된다.(31일 오후 실제 발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4명이 늘어 64명이 됐다)
보호법안은 동물등록제를 생산·판매 단계의 2개월 이상 개·고양이로 확대하고,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최소 10일에서 최소 4주로 늘리며,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취소·정지 조치, 양벌규정, 피학대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특히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2개월 미만 개와 고양이의 판매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 처벌키로 했다.
또 금지되는 학대 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 행위로 구분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금지행위가 포괄적이고 행위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경우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간 행위 △사료·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나열된다.
또 학대동물 긴급격리조치 규정을 신설,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구조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으로 벌금형 하한액을 정하기로 했다.
동물살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동물상해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업자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판매·수입업자가 학대유기 행위시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키로 했고,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