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시민협조 안내문 배포
"길고양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니며, 사람의 필요에 의해 길러지는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길고양이 갈등 해결을 시민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과 '길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안내문에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으며,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와 학교에 배포됐다.
고양시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새끼 고양이 구조신고는 24시간 이내 지켜보고 할 것.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길고양이 학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등이다.
고양시는 한편 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민원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수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유선(031-962-3232) 신청 받으며 겨울철에는 먹이부족 등으로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