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불법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이 개정안을 심사 채택한 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벌금 하한선 규정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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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동물진료 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의 정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양형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