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마지막 국무회의. |
지난 5월, 강아지공장 파문이 터진 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요지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새로운 조항 2개를 추가합니다.
해석해보자면 수의사 외에 자가로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은 소, 돼지, 닭, 오리, 말 등의 가축으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려인 17만명이 가입한 SNS 그룹의 댓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는 낮추고 진료의 질을 올리겠다면서 ‘동물병원 의료수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 당시 수의사협회 등은 부작용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1999년 1월 20일 22면에 실린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 폐지 기사. |
17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원한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간 듯 합니다.
반려인들의 불만과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모든 관련법을 한꺼번에 재정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부족한 것은 보충해가며 더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동물보호법 개정까지 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