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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마지막 국무회의. |
지난 5월, 강아지공장 파문이 터진 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요지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새로운 조항 2개를 추가합니다.
해석해보자면 수의사 외에 자가로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은 소, 돼지, 닭, 오리, 말 등의 가축으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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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7만명이 가입한 SNS 그룹의 댓글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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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정부는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는 낮추고 진료의 질을 올리겠다면서 ‘동물병원 의료수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 당시 수의사협회 등은 부작용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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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9년 1월 20일 22면에 실린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 폐지 기사. |
17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원한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간 듯 합니다.
반려인들의 불만과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모든 관련법을 한꺼번에 재정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부족한 것은 보충해가며 더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동물보호법 개정까지 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