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하던중 자신의 개가 행인을 다치게 한 보호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김승곤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개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짖으며 달려 들었고, 이 여성은 이에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