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서 대안 의결..23일 전체회의 상정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 대안 의결했다.
'비공개 회의'라는 소위 특성상 수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2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정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학대범 처벌 강화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동물학대행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은 남았지만 해당 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 통과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줄지어 발의됐지만 해당 소위 심사도 받지 못한 채 7개월째 제자리걸음만 걸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