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나와 도우미견 원더 |
미국 대법원이 도우미견의 등교를 막은 학교와 뇌성마비 소녀 가족 사이에서 소녀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국 USA투데이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급심인 연방법원이 여전히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시도해보고,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등교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장애인 도우미견 등교..美 대법원 판단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8 대 0 만장일치로 엘레나 프라이(13세)의 가족이 도우미견의 등교를 막은 공립학교 학구(學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엘레나의 부모는 지난 2012년 연방법원에 도우미견 등교를 막은 나폴리언 지역사회 학교와 잭슨 카운티 중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미시간 주(州) 행정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지난 2009년 나폴리언 학교에 다니던 엘레나(당시 5세)는 소아과 의사의 권유로 도우미견 원더를 만났다. 원더는 골든 리트리버와 푸들을 교배한 ‘골든두들’ 종으로, 엘레나가 문을 열고 불을 켜는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부모와 소아과 의사는 나폴리언 학교에 엘레나가 학교에서 도우미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폴리언 학교는 개인교육 프로그램(IEP)으로 엘레나를 도울 인력이 충분하다며, 도우미견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