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농장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서구 공촌동에 있는 한 농장에서 키우던 개 5마리를 흉기를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기르던 개 8마리 중 7마리의 목을 그었지만 2마리는 현장을 도망치면서 목숨을 건졌다. 살아남은 3마리는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해 보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김 씨는 농장 주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격분해 술을 마시고 화풀이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개들을 죽이자 이를 본 김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가 죽인 다섯 마리 개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동물자유연대 조영연 실장은 “이번 동물학대 사건이 생명경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