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가 다국적 동물약품기업 조에티스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약국 공급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회장 김재영)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 처방제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환영하며, 한국조에티스의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 약국공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20일 대한수의사회에 이어 고양이수의사회도 별도로 나섰다.
고양이수의사회는 "지난 3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항생제 14종과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 등을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으로 추가했다"며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과 구충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들은 이미 수의사 처방제 대상약물로 지정돼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양이수의사회는 그러나 "한국조에티스 측이 단순 경제논리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와 일부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말려, 수의사 처방대상약품 품목 중 하나인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를 약국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수의사의 진단 없이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가 투약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외면한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양이 심장사상충은 간이진단키트의 위음성률이 높고, 혈중에서 유충이 잘 관찰되지 않아 조기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의사에 의한 수의학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단 몇 마리의 심장사상충 감염으로도 과민반응에 따른 급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사들이 반려묘의 심장사상충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고양이수의사회는 "심장사상충 자충 구제제를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국조에티스의 조치는 결국 심장사상충에 의한 고양이 피해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동물건강권과 동물복지의 기본개념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양이수의사회는 "향후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건강권 수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