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토바이 백구 학대' 접수 경찰, 직권경고·지구대 전보조치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발생한 '오토바이 백구 학대' 사건과 관련, 제주 서부경찰서는 최초 신고 접수를 담당했던 A경위에 직권 경고와 함께 일선 지구대 전보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5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70대 윤모씨가 오토바이 뒤애 개를 줄로 묶어 매단 채 700여 미터를 달린 뒤 인근 자택에서 개를 도살했다.
윤모씨는 개 주인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모씨가 개를 매단 채 달리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고, 이에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A경위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제주지방경찰청이 나서 "사건 내용을 최초 상담한 서부경찰서 담당자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온적으로 응대했던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최초 상담을 했던 경찰관은 물론 여타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마련했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외에는 경찰들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계속돼 왔다.
이번 제주 오토바이 학대 사건 관련한 중징계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편 오토바이 학대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제주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판결이 날 때까지 동물학대 처벌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