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 고양이 식용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나라가 된다.
12일(현지 시간) 타이완 차이나포스트 등에 따르면 11일 대만 국회는 개나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을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사고팔거나, 사체나 사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음식이 적발될 경우 5만~25만 대만 달러(187만~9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가해자는 이름과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다.
반려동물을 차나 오토바이 등에 매달고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1만5000 대만 달러(56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학대 등에 대한 형량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100만 대만 달러(374만원~3745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두 배인 징역 2년 또는 벌금 20만~200만 대만 달러(749만~7492만원)로 높아진다.
1998년 동물보호법을 처음 제정한 대만은 공공장소 동물 도살 금지, 상업적 목적을 위한 특정 동물의 사용 금지 권리는 당국에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후 2001년 상업적 목적의 도살을 금지했고, 2007년에는 개 또는 고양이를 죽이거나 동물사체를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왕유민 국민당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 등이 마련돼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동물친화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지난해 연이은 동물학대 발생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인들이 유기견을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상을 찍어 물의를 빗는가 하면, 가오슝의 한 양고기 식당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개고기를 대신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왕 의원은 "이런 사건을 볼 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각과 총통부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달 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