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익 겨냥한 계정일 수도
SNS에 올라오는 동물학대 글과 영상에 무분별하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유포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극적인 영상과 글, 특히 동물학대 영상을 올려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계정 관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며 '동물학대범을 찾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시글이 심심치않게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영상물이 널리 퍼질수록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기보다 모방 범죄나 추가적인 동물학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좋아요'나 '공유'가 많아질수록 광고 수익은 늘어나고, 영상 게시자는 다시 비슷한 영상을 찾거나 심지어 직접 제작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또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마구잡이로 퍼진 개인정보 때문에 분노한 SNS 이용자들에게 전화, 문자, 욕설, 영업피해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짓 신상정보를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거나 동물성폭행 영상을 공유해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람까지 발생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사람의 동물학대범을 찾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물학대 영상을 보여주고 공유할 필요는 없다"며, "온라인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목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