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은 18일 새롭게 업종이 신설되는 동물미용업 관련, 미용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초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애견카페와 애견미용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법령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애견연맹은 "지난 17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 3차 회의'에서 '애견미용사 1인당 허용 면적을 명시하고 미용사 인원에 따라 시설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런 주장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다수의 미용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감안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도 미용과 목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연맹은 또 "동물병원, 펫숍, 판매, 위탁관리 등 여러가지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영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기공간과 고객응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용 표준가격 게시는 기본적인 미용 금액 게시 후, 견종별, 사안별 다양한 예외 사항을 감안해 미용 전 소비자에게 미용 가격을 사전에 고지한 후 미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월남 한국애견연맹 사무총장은 "애견연맹은 반려동물 산업발전과 애견미용 관련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애견미용사들의 권익 보호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마련에 있어 현실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