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출했다. 11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한정애 의원 측은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학대 예방과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장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자체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과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두 가지 모두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들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을 마친 뒤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안도 담았다.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보호소에 들어 왔다가 새가족을 찾는 경우 새가족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의원 측은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