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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다음달부터 15.7㎞ 탄천 구간에서 반려동물 기본매너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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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모 성남시 탄천관리팀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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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탄천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