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내달 시행
통상적 처치 허용..예방약품, 투약도 가능
주사투약, 수의사 직접 투약 권고키로..완전금지 안해
다음달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이 시행된다. 주사제 투약은 논란이 있던 끝에 수의사 진료 뒤 수의사가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수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가진료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외과적 수술까지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물복지 차원에서 자가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일부 농장주의 외과수술과 주사제 투여 등으로 자가진료 제한이 확정됐다.
자가진료가 제한되더라도 모든 처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를 사례집으로 소개했다.
우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처방 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하거나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할 수 있다.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예방목적의 경우,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투약할 수 있다.
다만,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권고다.
특히 논란이 됐던 주사제의 경우,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는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투약은 먹이는 방법에 비해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이 있다"며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 의해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도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외부 기생충 구제, 단순 귀 청소․세척 등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항들이다.
농식품부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