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사전게시 검색결과 총 2 건 2024년 새롭게 변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편 [반려생활]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어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2024년에는 반려동물 '동물에게 진료는 사치' 오명 벗는다..2024년부터 부가세 단계적 면세 오는 2024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붙어온 부가가치세가 단계적으로 면세된다. 동물병원비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 지난 2011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따라붙은 '동물진료는 사치'라는 오명도 벗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동물병 이전페이지 1 / 1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