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
[노트펫] 50대 남성이 쏜 불법개조 공기총에 맞아 사람을 피했던 유기견이 구조됐다.
공기총을 쏜 사건 현장 근처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이날 정오 께 동물보호활동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119, 동물보호소 포획팀 등이 출동해 공기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유기견 백구를 구조했다.
백구는 지난 15일 오후 4시25분 쯤 경상남도 김해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50대 A씨가 쏜 공기총에 맞고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은 채 모습을 감췄다.
사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
동물보호활동가들과 당국이 수색에 나서 다음날 총에 맞고 돌아다니는 백구를 포착하고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날 정오께 포획에 성공했다.
동물병원으로 이송,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머리 부위에 총알이 2개 박힌 것으로 나왔고, 턱은 총격에 조각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사상충도 발견됐다.
건강상태는 나쁘지 않아 동물병원에서는 이날 총알 제거와 함께 조각난 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5일 50대 A씨가 공기총을 쏜 아파트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백구는 동네 곳곳을 자기집처럼 돌아다니던 개로 총에 맞을 당시 여느 때처럼 아파트 인근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
A씨는 보신탕이 먹고 싶다는 친구들을 위해 차 안에서 공기총을 발사했다.
한적한 지방도시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총성은 더욱 크게 들렸다.
김애라 대표는 "유기견을 찾는 과정에서 들으니 근처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깜짝 놀랐다고 들었다"며 "사건 현장이 어린이집 근처였다니 말이 더더욱 나오질 않는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총기소지 혐의 외에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