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개의 마릿수를 5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발의됐다.
'애완용 가축 5마리 이내, 방범용 가축 2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는게 뼈대다.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수를 제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렴을 예방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원중심지로 2017년 8월말 현재 16만6000여 세대애 3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하나인 주거밀집지역 내 세대당 가축 사육수를 '애완용'은 5마리, 방범용은 2마리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 가축에는 개 역시 포함돼 있어 가정에서 개를 6마리 이상 키우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상 가축은 소와 돼지, 말, 닭과 함께 젖소, 오리, 양(염소 등 포함), 사슴, 메추리, 그리고 개다. 고양이는 명시적으로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1일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반대'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진구청의 조례개정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청원자는 "5마리를 넘는 개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소로 가야하며 재분양이 힘들 경우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게 된다"며 "가족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 법 하나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락사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보호차원에서 데리고 있는 이들도 이 법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