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뱀과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반려주의동물'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반려주의동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반려주의동물에 지정된 동물은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보호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뱀과 전갈, 그리고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이 반려주의동물의 예시로 나열됐다.
이석현 의원은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