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마트 판매 50개 대상...허위·과대광고도 확인
[노트펫] 경기도가 시중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과 과대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검사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50개 반려동물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등 도내 700여개소의 중대형마트 사료판매점을 대상으로 사료를 수거, 일반 등록성분과 동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는 언급되지 않았다.
1차 검사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약품 기술연구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등 도내 3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존재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제품을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조사 대상 제품이 100개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사료의 유통기한 경과, 변질, 성분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600개 동물사료제품 포장지를 대상으로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경과,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도 확인해 불법사료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매년 4회 사료제조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사료공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와 관련, "누구나 반려동물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준 사료 때문에 애기가 아프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며 "사료와 물과 조금의 관심을 주는 것밖에 없는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나의 반려동물이 뭘 먹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