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유기동물의 학대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관련 법안은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관리법 두 개가 있다. 둘 다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의 경우 이 두 법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어 가끔 처벌근거를 두고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 법안은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길고냥이와 유기동물 등을 맡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 측은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우리와 더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며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