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동물 동반여행이 해외여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비행기 내 반려동물 반입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기내 반입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은 4만1343건으로,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과 비교해 각각 46.7%, 23.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도 2만6596마리의 반려동물이 기내에서 여행했다.
에어부산, 진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 중 일부는 반려동물 반입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고, 제주항공의 경우 이 같은 자료를 3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반려동물 기내 반입은 더 많다.
윤관석 의원은 "반려동물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항공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종류·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 1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편은 "반려견을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 간 실랑이로 운항이 두 시간 지연된 바 있다.
반려동물 기내 반입 규정은 항공사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착륙 등 안전 운항을 요할 때는 반려동물을 이동장 안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며 운항 도중 반려동물을 이동장에서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생후 8주 이상의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탑승객 한 명당 들고 탈 수 있는 반려동물은 한 마리, 항공기 당 세 마리의 반려동물만을 허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반려동물 무게는 이동장을 포함해 5~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