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노트펫] 보신탕 집에 팔기 위해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매달아 죽이고 불로 그을린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황여진)은 반려견의 목을 매달아 죽게 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강화군의 한 빌라 옥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3마리 반려견 중 1마리의 목에 줄을 매단 후 잡아당겨 죽게 했다.
당시 A 씨는 죽은 개의 털을 불로 그을리던 중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신탕집에 개를 팔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77세의 고령으로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