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 화면 |
[노트펫] 무허가 동물용 줄기세포치료제의 부작용 의심 사례를 최근 모 방송에서 보도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단 한 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들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무허가 동물용의약품(세포치료제 등)의 처치 및 판매 금지 안내' 글을 게시했다.
지난 28일 jtbc는 "반려동물을 상대로 검증도 안 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유통이 되고, 심지어 이 약을 먹고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며 "더 큰 문제는 이 약이 난치성 질환까지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그러면서 폐암으로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은 반려견의 부작용 의심 사례를 소개했다.
반려견의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모 업체의 줄기세포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했지만 3개월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났고, 알아본 결과 해당 업체의 줄기세포치료제는 여러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병원 등에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처치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지도, 점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약품 처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특히 "세포치료제는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의사가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2019년 4월 현재까지 정식 허가된 제품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에서 만일 업체에서 생산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처방하려하는 경우 보호자 역시 거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