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겨져왔던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절반에 불과한 반려견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집중 단속에 앞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및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상으로 동물등록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생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생후 2개월령부터 새 주인을 찾는 것을 감안해 입양 단계에서 동물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다.
아울러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뒤 새 주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뒤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