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동물복지 종합계획 3년 주기로 단축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고용진 의원 홈페이지) |
[애니멀라이트]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자문하는 농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은 농식품부, 해양동물은 해수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실험동물은 식약처,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청 등이 담당한다.
이처럼 동물 종류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에 대하여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동물보호법에 각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전담 사무국과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동물복지정책 전담기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농식품부가 수립하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별 실천방안을 포함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 세가구 중 한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