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술 마시다 지나가던 개 폭행
나무라는 70대 노인 전신마비 폭행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강아지를 때리던 자신을 나무랐단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71)를 폭행한 혐의로 구모씨(54)를 13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구씨가 개를 때리는 모습이 김모씨의 눈에 띄었다.
이에 김모씨가 "말 못하는 짐승을 왜 때리냐"며 나무라자 앞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김씨의 머리와 발, 가슴 등을 구타한 후 2m 가까이 되는 주차장 난간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김씨는 경부척수손상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다.
경찰 측은 "가볍게 밀치기만 했다"며 처음에 구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구씨를 검거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