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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에 욕설을 한 개주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나왔다가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 B(37)에게 "어린이집 애들이나 잘 가르쳐. 우리 개는 명품 개라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했다.
B씨는 어린이집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현장을 떠난 탓에 출동한 경찰이 붙잡지는 못했다.
B씨는 수개월에 걸쳐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