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내년 도입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 제도가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된다.
경기도는 26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10억원의 도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과 함께 반려견 간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치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 반려견의 상해 치료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경기도는 또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내년에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실시와 함께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도 운영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