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를 참혹하게 죽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한 호프집에서 테라스 화분에서 잠자고 있던 가게 고양이 자두를 붙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져 결국 죽게 만들었다.
지난해 11월21일 1심 재판부는 주인 있는 고양이인줄 몰랐다는 정씨 측 주장을 기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주인 있는 고양이인줄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취업사기를 당해 채무 독촉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모씨에 대한 원심 재판 결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사실상 학대 행위에 대한 첫 실형 선고 사례라는 점에서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만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민감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이 판결 이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화성시의 미용실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50대 남성이 실형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닷새 뒤인 1월22일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남의 반려견을 참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양이 자두 살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유지되면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낯설지 않게 됐다. 앞으로 길고양이 등 주인이 없는 동물학대에까지 실형 선고 분위기가 확산할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