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고양이를 되찾기 위해 차 안에 팔을 집어넣은 여자친구를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여자친구 B씨(23)가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차창에 팔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동안 사귀어온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날 B씨를 찾아갔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의 고양이를 자신의 차에 미리 실어뒀고, B씨는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차창 틈으로 팔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얼굴이 땅을 향한 채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유영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A씨는 B씨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A씨는 B씨가 끌려오는 것을 모른 체 차를 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