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권익위, 물림사고 예방안·처벌·기질평가 등 의견 수렴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사고에 따른 피해는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지난해 1565명 등 매년 1000~2000명 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설문을 실시한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 찬반 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기질평가란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 훈련 이수, 안락사, 소유권 제한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에서 물림사고를 낸, 법정 맹견 외의 개도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설문조사는 다음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인(모바일, 10월 26~11월 1일)에서 진행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