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기, 병원비 목적 해지시 기본금리 제공
[노트펫] 하나은행이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 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 목적의 중도해지라면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펫사랑 적금은 1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최소 가입금액 10만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해 준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된다.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해 적금상품 이외에도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상품을 출시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