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지 전지역으로 동물등록제 확대 추진
경기도가 연평도와 백령도 등 도내 섬지역에 사는 개들도 동물등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한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현재 조례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방법을 인식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인식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맞추는 것이다.
또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 최초 지정시 한차례 갱신을 거쳐 4년까지만 운영하도록 하고 4년이 지나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동물등록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있던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까지도 동물등록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은 도지사가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제 대상지역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곳으로 경기도민 4명중 1명이 키우고 있고, 동물등록이 된 개는 25만 마리로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