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분양 시 중개업자 통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교육 이수 뒤 반려동물 입양..교육 의무 내용도 포함
[노트펫] 강아지와 고양이의 개인 간 분양 시 판매업자를 거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가정분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인 간 분양은 불법이 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종성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소유에 따른 학대와 유실·유기를 막을 목적에서 발의됐다. 개와 고양이가 대상이다. 햄스터 등 기타 4종의 반려동물은 법안의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반려동물을 키우려 할 경우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교육 이수 규정을 만들고 동물등록 시 교육 이수 사실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서울 광진구는 올해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를 자치구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소유할 수 있어 학대나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 뒤 등록에 덧붙여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았을 때엔 5년 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반려동물 소유를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다음으로 개인 간 거래 금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은 "현행법에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동물 소유자가 소유한 동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인 간의 거래 등으로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19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 간 분양(유상 포함)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 9%로 파악됐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지인간 거래는 큰 차이가 없었고, 펫샵 입양은 8.1%포인트 줄고, 보호시설 입양은 5.3%포인트 늘었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인 간 거래 때문에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는 동물 학대, 유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사인 간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동물판매업자는 1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 즉,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분양할 경우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법안대로 판매업자를 거치게 되면 사인 간 거래에 따른 등록 누락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개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 연간 분양금액이 15만원을 넘을 경우 생산, 판매, 수입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반려동물 분양질서 확립과 개인 간 거래 축소를 노린 것이었으나 반발에 부닥쳐 실행되지 못했다.
법안은 또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업 규제도 언급했다. 이른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이다.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이 안돼 있을 때엔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법안이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부분 폐기되는 현실에서 법제화까지 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