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체 제조설비가 없더라도 위탁 생산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펫 사료처럼 직접 제조설비가 없어도 의약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 관리사인 약사를 둬야 하는 동물용 의약외품 범위에서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를 제외키로 했다.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는 그간 사람용 샴푸와 린스 생산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조업과 제조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고, 동물용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