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창원시는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보호소 입양 반려동물에 펫보험을 제공하는 가운데 영남권에서는 처음이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으로 보장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며 가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 실손보장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225-54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