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조 현장에서 케이지를 나르는 모습. |
[노트펫] 동물단체 케어의 전 대표 박소연씨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은 박소연 전 대표가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구조한 동물들의 안락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기사에 "세상 제일 나쁜 X", "인간이길 포기한 X"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박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명당 25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10만원씩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 측이 부담해야 한다.
A씨 등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 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이 사건 댓글과 같은 형태의 비난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 등을 고려하고,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 액수는 각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