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추모실 모습. 사진 21그램 |
[노트펫] 반려동물 장례시 합법적 장묘업체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대표발의자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이나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운천 의원실은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시 반려견은 매해 약 40만 마리, 반려묘는 약 17만 마리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연간 추정 사망 반려동물의 8.4%인 4만7577건에 그쳤다.
법안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3월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5개 법안 중 하나는 동물보호법안으로 동물장묘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두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장묘업체가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등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